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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BTS 열풍은 계속된다.. 방탄소년단 합법적으로 군입대 연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법 개정안 징집과 소집 연기 혜택'

윤재식 | 기사입력 2020/11/21 [00:01]

세계 속 BTS 열풍은 계속된다.. 방탄소년단 합법적으로 군입대 연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법 개정안 징집과 소집 연기 혜택'

윤재식 | 입력 : 2020/11/21 [00:01]

[국회=윤재식 기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연기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난 8월 31일 Billboard 홈페이지에 올라온 BTS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등극 기사 ©Billboard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스포츠 분야 우수자 등으로 한정한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까지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와 2위를 동시에 거머쥐면서 한국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 역시 이번 개정 법률안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을 예방과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국익증진을 위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번 회의에서 함께 의결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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