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검찰개혁 총사령탑 강골 여장부 추미애 장관 검찰쿠데타 윤석열 응징 진검 뽑았다..법적대응 윤석열 확실한 제무덤 판다이땅의 사내대장부를 자처하는 불알찬 감투쟁이들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권력검찰 개혁을 위해 추다르크 강공 여장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도양단의 진검을 뽑아 들었다.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며 최후의 성역적 특권을 누려오던 정치권력 검찰의 총수로 무소불위 검찰권을 무기삼아 조국일가 멸문지화-울산선거 하명수사-유재수 감찰중단-원자력 수사로 이어지는 4연타석 릴레이 불공정,편파적 정치 수사 등 국민의 지상명령인 검찰개혁 무력화 쿠데타로 검찰개혁총사령탑 청와대와 국민에 도전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최후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분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추 장관의 불퇴전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다는데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조선일보><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에이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총 다섯 가지를 적시했다.하나같이 결단코 책임을 피해 갈수 없는 엄중한 비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이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며 퇴임 뒤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는데서는 벌린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에 무소불위 불법사찰 그것도 사법부 불법사찰이라니 전대미문의 권력검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밝혀 국민들을 거듭 충격속으로 몰아 넣었다..
또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들던 윤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중앙일보 홍석현 사주를 만나 보수정권 탈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시중의 소문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므로서 설득력을 갖게 됐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윤 총장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사주 회동은 앞서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관련 주요 감찰 사안이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장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면조사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언유착 관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등을 방해한 의혹 등이 직무배제 사유로 꼽혔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란다.이야말로 점입가관의 극치다.
추 장관의 발표 내용만으로도 윤 총장은 즉각 사임과 동시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함에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회부 조치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퇴임후 검찰수사와 재판에 연루되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 두려워 선거불복에 나선 트럼프처럼 재판부 사찰,언론사주 알현 범죄적 혐의,장모와 부인의 비위에 대한 법적 방패로 끝장을 보겠다는 만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직무배제,징계회부는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 자업자득,인과응보임에도 끝까지 불알 두 쪽 찬 사내답지 않게 국민과 헌법,촛불혁명의 대의인 검찰개혁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은 수구 국힘당과 조폭적 언론권력 조선-중앙을 등에 업고 치졸한 윤석열주의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식 망동으로 이는 제 무덤을 확실하게 파는 자폭적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발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Ⅱ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Ⅲ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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