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 10월 민중항쟁, 인혁당 재건위 사건 투사 강창덕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고문, 설날 인사

고경하 | 기사입력 2021/02/19 [00:01]

대구 10월 민중항쟁, 인혁당 재건위 사건 투사 강창덕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고문, 설날 인사

고경하 | 입력 : 2021/02/19 [00:01]

 

▲ 설 명절을 맞아 강창덕 고문께 세배를 올리고 있다


[국민뉴스=고경하 기자]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상임대표 문해청)는 17일 신천동 본회 사무실에서 사무처회의를 마치고 동구 지묘동 강창덕(95세) 고문(이하 강 고문) 자택을 방문해 설날 인사(세배)를 올렸다. 

 

설날 인사에 함께한 회원은 이훈 상임고문, 수필가 이상술 공동대표, 소설가 남원환 공동대표, 최현근 운영위원, 서강민(성화) 홍보기획부장, 문홍주 조직차장 외 2명이고 강 고문이 좋아하는 쇠고기, 딸기를 선물했다. 이어 다과를 나누며 지난 날 시련과 고난, 근현대사에 산 증인 강 고문의 경험담을 경청했다. 

 

▲ 강창덕 고문께서 조직차장 문홍주 임명장 수여하고 있는 모습

 

▲ 세배후 다과를 나누며 강창덕 고문의 경험담을 경청하는 모습

 

강 고문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과거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 된 사건을 대법원 무죄판결로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극우세력, 중앙정보부, 극우언론 조중동 ‘부당이득금청구’ 여론몰이로 현재 정부 이율 년 20% 고금리이자 떠안고 재산압류 되었다. 강 고문은 유신군부독재정부‘피해자’를 국회의원 180명이 ‘특별보상법’제정해 죄 없는 사람 2번 죽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말했다. 이어 대구 10월 민중항쟁, 유신군부독제정부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서 무기징역(20년)을 받은 경험담 보따리를 풀었다. 

 

일제식민지 강점기 이후 조선총독부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다. 이른바 미군정독점통치시기이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2차 대전 패전국 전쟁범죄 조선총독부 일제통치 관료, 군인이 물러가고 2차 대전 연합국 점령군이란 이름으로 미국 군인이 조선(대한제국)에 들어 왔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 "밥을 달라" 일제식민지 강점기 일제가 배급하던 쌀(식량)을 미군이 관리하고 배급했다. 대구 10월 민중항쟁은 이렇게 시작 되었고 급작스럽게 바뀐 미군독점통치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 민족민중운동 투사 강창덕 고문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강 고문은 대구 10월 민중항쟁을 1947년 이후 학생조직은 좌익 민학련과 이철승이 주도하는 우익 전학련으로 나뉘어져 갈등했다. 이에 의한 테러 사건 등이 빈번했다. 아울러 강창덕은 해방 직후 경산군 하양면 지역의 인민위원회, 민청, 치안대 등 건국운동 상황과 관련 주요 인물을 말했다. 1946년 대구10월 민중항쟁시기 정문조 등 민청이 치안대를 구성하여 경산 하양지서를 점령했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인용> 

 

다음은 강 고문이 억울한 감옥살이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험담 및 자료이다.

 

1964년 "인혁당 사건" 1차 사건 및 1974년 민청학련 사건 후 "인혁당 재건위" 2차 사건이 있다. 후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선고 18시간 만에 8명 사형집행한 사법권으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다.

 

▲ 1971년 유신군부독재시기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받는 모습

 

그러나 사건 관련자가 중정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결국 사건 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중정은 궁지에 몰려 김형욱은 숙직 검사께 압력 넣고 서명해 겨우 기소했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어 관련자 전기고문, 물고문이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26명 중 학생 등 14명의 공소를 취하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프레시안 2002년 9월 13일 기사> 

 

1972년 10월 유신으로 소위 유신 정국이 가속됐다.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반유신 저항 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4월 25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사건 명단을 발표했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 재일 조총련계,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로 구성됐다.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황산덕을 통해 ‘인혁당’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이전 ‘인혁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다. 1974년 6월 15일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 형량은 변함이 없었다. 특히 후술할 8인 사형수들 형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혁당’ 사형판결(74도3323)이다. 

 

사형 확정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주심),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이다.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중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자리했던 피해자들 중 8인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던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들이 고문 사실을 증언해도 판사나 검사들의 강압적 태도로 저지됐다.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 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이 사건 연루된 사람 8~90%가 영남 출신이다. 사형 당한 8명 영남 출신이다. 그 중 4명은 본적을 대구경북에 두고 있다. 이 사건을 “TK 민주 세력 씨를 말리려고 기획한 사건이다” 시각도 있다. 1995년 4월 25일 MBC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전격 사형집행 된 ‘인혁당’ 사건 8명을 비롯해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 씨가 무기징역,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 씨가 징역 20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 씨가 징역 15년, 장석구 씨 등 징역 5년 선고 받았다. 

 

이 불미스러운 사법살인으로 인해 “대구 경북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 진단도 있다. 대구 10.1 사건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은 해방 직후 좌파 성지로 유명했다. 진보세력도 강했던 지역이다. 별칭이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였다. 이 사건 후 1979년 ‘남민전’ 사건을 계기로 완전 ‘극우수구화’ 됐다. 대구 경북지역 공안사건 숫자를 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 경북은 진보사회운동 뿌리가 아예 뽑혔다. 

 

 

 

더구나 ‘인혁당’ 관련 유가족들 삶은 비참했다. 수사 과정에 피해자의 간첩 행위를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가 사형당한 후에도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요시찰 대상으로 지정되어 24시간 미행을 당했다. 가장의 부재와 연좌제로 인한 해고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간첩의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녔다. 사형 당했던 희생자 하재완 씨의 막내아들은 4살 때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새끼줄로 목에 매어서 끌고 다녔다. 당산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새끼는 총살해야 한다'며 '총살놀이' 했다. 소풍날 반 아이들이 몰려와 '간첩의 자식'이라며 도시락에 개미를 넣고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 송상진 씨 가족의 경우 아내가 죄책감에 자식들과 함께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30년 지났다고 증거 불충분 된 게 아니다. 법원의 증거는 서류로 남는다. 고문으로 인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효력이 없음을 재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범죄가 확실히 증명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고문은 허위 자백과 진술, 심증의 여부를 판단조차 불가하다. 이명박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 선고는 재고를 해야 한다." 주장해 한 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은 '1975년 4월 21자 법률신문 제1104호에 전문게재 되었음' 이유를 들어 법원 판례공보에 실지 않았다. 결국 판결문은 약 30년간 '사실상 비공개'였다.(출처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통일열사 여정남 통일열사 이재운 추모공원

 

2013년 11월 28일,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1,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커녕 현대사 사건조차 알지 못하는 대다수 네티즌들은 당연히 "배상금이 600억이나 되다니 무슨 일이야" 할 수밖에 없었다. <판결 당시 네티즌 반응> 

 

이 600억 배상금 산출기준은 배상액 230억 + 30년간 이자와 기타 잡비를 합친 금액이다. 2007년 정부는 30억 배상금을 책정했다. 정부가 반환금 소송을 진행했다. 정부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배상금을 너무 줬으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정부 주장 골자는 30년 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관점에 따라 빨갱이로 몰려 30년간 당한 온갖 손가락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연좌제로 대표되는 각종 서류 심사 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3월 24일 방영된 Y에서 인혁당 사건 유족과 피해 가족의 고통을 방영했다. 2011년부터 정부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10억 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피고인 측 모두 패소했다. 황당한 건 이 사건 주범인 국정원(국가정보원 = 중앙정보부 후신)이 소송 주체로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있다. 

 

강창덕 피해자는 지급된 배상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기부로 다 지출했다. 이에 소송 패소로 국정원 측이 강 고문 집의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걸었고 다른 피해자 가족은 주거하는 집을 압류로 빼앗길 처지에 내몰렸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상 법적인 구제 방법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 압류 집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측은 법, 원칙을 내세워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도 “딱한 사정 알고 있다.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원론적 수준의 응답만 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사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혁당’ 사건 유족도 배상금 반환과 관련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대구 희망원 등 위헌 판결, 살인, 고문, 폭행, 강간을 저지르고 무죄로 풀려나 이에 분노한 국민이 재차 역사의 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어떻게 대응할지 미지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중 과거사 배상에 편파적 판결이 있었다. 이 사안과 결부된다면 해결 방안이 보일 수도 있다.

 

필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진리다”고 밝힌다. <다음 나무위키 인용>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