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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검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전호규 칼럼 | 기사입력 2021/02/23 [06:08]

의사협회와 검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전호규 칼럼 | 입력 : 2021/02/23 [06:08]

 

 


우리나라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노출 되어 있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심지어는 집단행동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검찰총장까지도 기득권 사수를 위하여 집단행동을 들고 나와 국가를 어지렵히는 형편이니 이들의 발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앞장세운 검사들의 안하무인에 국가가 큰 홍역을 치룬지가 엊그제 일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은 윤석열의 항명성 반항에 극도의 실망과 불안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협하고 나섰다. 내노라하는 검사들까지 예사로이 무리를 지어 위세를 부리는 상황이니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그만치 우리나라의 집단이기주의는 만연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미화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들의 집단이기주의란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막장이기주의이다. 국민들은 이대로 두어도 괜잖을지 염려가 크다. 윤석열이 앞장서 검사들을 선동할 때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모든 행위에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간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기주의는 국가의 큰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대에 명분도 없고 당위성 같은 것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의사가 면허를 박탈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면허조차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의료법개정' 반대 취지이다. 이쯤되면 의사들의 특권의식 또한 막장수준을 넘어섰다고 하겠다.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었다. 그러나 군부독재의 비호하에 잔뼈가 굵은 검사들의 태도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고 안하무인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자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라고 탄식했다. 오직했으면 노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한숨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으랴. 싶다. 이때 노대통령의 의중에는 이미 검찰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을 뿐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는 의료법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명제 앞에서 의사들의 도발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의사협회는 백신접종은 의사들의 의무가 아니라며 백신접종에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도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바 있다. 이번에는 백신접종 담보 하나가 더 추가 되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결단코 "백신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다. 최대집의 행태를 보면 그는 의사들의 접종업무 거부로 부득이 한의사나 수의사에게 주사기를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번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설 사람이다. 현재 의사 면허를 사면장처럼 내걸고 버젓이 의사질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이중에는 의료 사고를 낸자들이 다수 일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에 의료법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의료계의 흑막을 벗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죄자들을 일소해서 의료계를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례한 일본을 향해 던진 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갈일성이 의사협회에게도 절실히 요구된다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겠다"라고 김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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