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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엄마성 따라 쓸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혼외자 등 차별용어 개선
양육의무 불이행땐 상속 배제하는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

김지인 | 기사입력 2021/04/28 [07:26]

자녀 성, 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엄마성 따라 쓸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혼외자 등 차별용어 개선
양육의무 불이행땐 상속 배제하는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

김지인 | 입력 : 2021/04/28 [07:26]

[국민뉴스=김지인 기자]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을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이번 기본 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4개 영역별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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