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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족 비리 혐의에는 침묵하는 쓰레기 언론!... 도둑들이 도둑들을 비호하는 대한민국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1/11/06 [00:05]

윤석열 가족 비리 혐의에는 침묵하는 쓰레기 언론!... 도둑들이 도둑들을 비호하는 대한민국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1/11/06 [00:05]

 

대검이 윤석열 장모를 변호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해 윤석열의 장모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대검을 완전 사유화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국힘당에 여권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윤석열의 장모 비리 혐의를 변호하기 위해 대응 문건을 장모 변호사에게 보내게 했다면 이는 국기문란 행위다.

 

만얀 대검이 윤석열 장모를 변호하기 위해 대응 문건을 만들어 장모 측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가 정보를 제공한 국정농단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이 생산한 다수 문건 중에서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 측이 문건을 입수한 시기는 의정부지검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다. 공수처는 조만간 최씨 변호인단을 불러 입수 배경, 활용 여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차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항목별로 나눠 수사와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에 기반했다. 이 문건은 4개 사건 가운데 1번 항목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자세히 분석, 정리했다. 특히 노골적으로 장모 최씨 측 입장에서 기술한 대목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도촌동 사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차익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의정부지법에서 5월 첫 공판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문건 생산을 전후해 대검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 변호인단과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 등이 최씨 측에 건너간 것으로 의심된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 비밀 문건들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면, 결국 대검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다.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해 처벌하는 곳이 검찰인데, 검찰이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대응 문건을 작성해 피의자 변호사에게 보냈다면 이는 도둑에게 도망 갈 방법을 가르쳐준 것과 같다.  검찰은 원래 피의자와 교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보내 주었다면 이는 검찰 사유화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윤석열 장모에게 다른 사건의 대응 문건도 작성해 보냈을 거라 여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흡사하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태도다.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근무하다보니 같은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해 보인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은 구속시켰지만 정작 돈을 받은 곽상도와 그 아들, 박영수의 딸과 그 친척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계자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이나 손준성을 보라. 자신들이 검사인데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것은 잘 보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대장동만 떠들고 있다. 검찰, 언론, 토건업자들이 한통속이라는 방증이다. 김만배만 해도 법조계 기자 출신이 아닌가. 돈을 받은 곽상도, 박영수도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 공수처 검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장모의 은행통장잔고 위조 혐의는 장모가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수사를 하는 척했다. 그 점은 장모가 불법 의료 행위로 국가돈 23억을 가로챈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어 2~4년 선고를 받았는데 가장 핵심인 장모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누군가 ‘책임면제각서’를 받으라고 조언해준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일까? 삼척동자라면 다 아는 그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래놓고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니 구토가 나오는 것이다.

 

정대택 씨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고 장모는 증인을 모해해 법망을 피해갔다. 18년 동안 모든 걸 잃고 피눈물 흘리며 싸운 정대택 씨와 1800억대 추모 공원을 장모에게 탈취당했다는 노덕봉 씨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검찰에 아무리 자기 식구 감싸기 관행이 있다고 해도 피의자도 인정한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검찰이 그 장모에게 대응 문건을 보내주고 있으니 판사인들 마음대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판사들의 주요 사항을 사찰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는가? 자신들과 관련된 재판이 벌어지면 협박용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가령 “판사님, 저희 검찰에 이런 투서가 들어왔는데, 판사님 생각해서 당분간 덮겠습니다.” 하면 어느 판사가 법대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서울행정법원이 판사사찰을 유죄로 보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법조계에 참으로 오랜만에 내린 단비 같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에게 “2개월이 아니라 면직을 해도 모자라다.” 라고 했겠는가?

 

그 외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옵티머스 사건 조기 종결, 부산 저축은행 1155억 대출 부실 수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처는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양재택 검사와의 부적절한 동거,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대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 장모, 처까지 수십 가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는가? 언론이 이런 것엔 침묵하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물어뜯고 있으니 천벌이 내려져도 모자라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범인이다. 도둑들이 도둑들을 비호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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