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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강열-유남근의 수상한 관계... '윤석열 장모 최은순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윤강열 탄핵 국민청원 지지봇물!!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2/01/28 [00:05]

윤석열-윤강열-유남근의 수상한 관계... '윤석열 장모 최은순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윤강열 탄핵 국민청원 지지봇물!!

국민뉴스 | 입력 : 2022/01/28 [00:05]

"尹 장모 최은순 2심 무죄 선고 판사 윤강열 탄핵해야" 국민청원 올라와

 


<한겨레>가 오늘 아침자에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꼼꼼한 취재와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취재 본능’이 발동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윤강열 재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탐문했습니다.

 

윤석열-윤강열은 짝꿍!

 

둘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반은 달랐습니다. 23기는 30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반에 50명씩 여섯 개 반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5반 윤강열은 2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대강당에서 공통수업을 받을 때는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리 배치가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공통수업은 민사실무 형사실무 등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법조윤리 등 비교적 가벼운 과목으로 6개 반 학생이 대강당에서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대강당의 의자는 영화관 의자 모양이었고, 책상은 접이식으로 꺼내서 썼다고 23기 동기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담없는 과목이라 영화 보듯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옆자리 동기와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같은 윤 씨!

 

게다가 둘은 이름 석 자 가운데 두 자가 겹칩니다. 윤석열은 파평 윤 씨, 윤강열은 함안 윤 씨지만 두 성씨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본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 마지막 자 열은 둘 다 기쁠 열(悅)자를 씁니다. 같은 항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처신

 

<한겨레>는 재판장 윤강열과 변호사 유남근의 특수한 관계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간 함께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저는 덧붙여 윤석열 후보의 처신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재판장 윤강열을 잘 알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유남근을 변호사로 선임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해 9월 24일입니다.

 

당시는 윤석열이 이른바 ‘고발 사주’ 건으로 궁지에 몰려있을 때입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한참일 때입니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하나만 봐도 이 구호는 무색해집니다. 오히려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는 참담한 현실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법조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게 불 보듯 합니다.

 

글쓴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최은순 무죄 선고 윤강열 판사 탄핵 청원

 

윤강열 부장판사 탄핵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윤강열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날 "최씨 2심 무죄 판결을 한 윤강열(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탄핵을 요청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2만5,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우두머리가 최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무죄를 주는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라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요양급여를 빼돌려도 '검찰 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검찰 뒷배'란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를 의미한다.

 

청원인은 또 "윤 부장판사가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피고인의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배제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윤강열 판사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요양병원이 불법 설립됐다는 점엔 동의했다. 그러나 최씨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한겨레는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판사와 최은순씨 변호인 유남근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5년을 함께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검사가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법관이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 23기다.

 

-27일 한국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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