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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갖고 보복,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윤석열 '무혐의'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 지시

'검찰수사권 사유화' 논란..수사팀 두 차례 '혐의없음'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하라" 거듭 지시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08 [00:03]

"수사권 갖고 보복,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윤석열 '무혐의'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 지시

'검찰수사권 사유화' 논란..수사팀 두 차례 '혐의없음' 보고에도 "최강욱 기소하라" 거듭 지시

정현숙 | 입력 : 2022/05/08 [00:03]

최강욱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이 정도면 범죄단체 아닐까요?"

 

YTN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지난 2016년 12월 1일 YTN 기자가 "전 정권 좌천 인사 때문에 보복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세평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물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장과 재판 과정을 보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으로 보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권 사유화'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와 관련해 이규원·차규근·이성윤 검사 기소 등 윤 당선인의 검찰권 사유화가 곳곳에 포착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 등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처수사범죄처의 불기소 사유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확인된 공수처의 '고발사주' 관련자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25일 고발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권상대)는 대검찰청에 최 의원에 대해 두 차례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당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의 기소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사팀에 했고, 이후 최 의원이 기소됐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최창민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총장님은 기소하라는 의견이고,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수사팀에 전했고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고 재차 얘기했다. 이후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최 의원을 기소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불기소 사유서에 등장하는 고발 사건은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이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21대 총선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으로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에도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건이다.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통당 서울송파갑 예비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이용해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인 데다 손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윤 당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렇게 고발된 최 의원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듭 기소를 독촉해 관철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무혐의' 의견 임에도 해당 사건으로 기소당한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업로드하고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라고 보복 기소와 수사에 대한 '절치부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 이날 '연합뉴스' 기사도 공유하면서 "이 정도면 범죄단체 아닐까요?"라고 '억하심정'을 표명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복구 방해 앱까지 설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발사주' 혐의에 연루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그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같은 수사 과정이 담겨 있다.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9월 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휴대 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제기 이후 8일이나 지난 9월 10일 첫 압수수색을 통해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으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해도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사 '베테랑' 검사들을 상대로 '초보'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면서 완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일만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 정상화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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