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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잇따라 김건희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귀신이 곡할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 적용의 예외 허용..尹이 국민에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반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11 [00:05]

검경 잇따라 김건희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귀신이 곡할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 적용의 예외 허용..尹이 국민에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반해"

정현숙 | 입력 : 2022/05/11 [00:05]

검찰 이어 경찰도 불기소 처분…허위경력 의혹은 서면조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부인 김건희씨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즉각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면서 향후 수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사세행은 김건희씨가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은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건희씨는 각하했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사세행은 경찰 각하 처분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발일로부터 9개월간 피고발인 김건희를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각하 처분을 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최은순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사용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씨는 장기간 허위 경력 이력서로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상습 편취한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씨측과 조율 끝에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씨 의혹을 놓고 "(관련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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