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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민정수석겸 공직자 인사검증권' 거머쥔 '무소불위' 최고 실세 소통령 한동훈 검찰공화국 건설 행동대장인가

민주당 "尹, 한동훈에 인사 검증까지..'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

김환태 | 기사입력 2022/06/03 [10:06]

'검찰권·민정수석겸 공직자 인사검증권' 거머쥔 '무소불위' 최고 실세 소통령 한동훈 검찰공화국 건설 행동대장인가

민주당 "尹, 한동훈에 인사 검증까지..'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

김환태 | 입력 : 2022/06/03 [10:06]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 탄생..대통령-법무부-검찰 '한몸' 권력집중 프로젝트 가동

 

 

한동훈, 검찰 장악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진짜 소통령 등극


검찰총장 시절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온 이땅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최후의 성역 검찰을 개혁 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무소불위 검찰권 몸둥이질로 무력화시킨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 구축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최측근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한동훈을 검찰 사법 사령탑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벌이겠다는 공언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상 민정수석을 겸직하게 되면서 권력,정치권 수사의 전권을 휘두르게 된것을 넘어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는 법무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인사수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래 초유의 최고의 권력실세 소통령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통령으로 통칭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고 하니  사법부 대법관을 포함 다른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까지 맡는 사실상 민정+인사수석 역할로 최고 실세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그를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이 담겨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라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논평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인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왔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단장과 보좌 역할인 인사정보1·2담당관(각 1인)에 검찰 인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한몸이 돼 영향력이 도리어 커지면서 이들의 '권력집중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후보자들이 사퇴해 비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7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의 인사검증 역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도 예봉이 꺾일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보도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출신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인사검증 기능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에다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향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으면 다른 부처나 기관이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고, 인사검증 자료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나 법무부가 인사검증에 나서는 것이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업무 범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행동대장 삼아 삼권분립 헌정체제를 검찰 공화국 체제로 바꾸는 헌정무력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켜 제2의 박근혜의 길로 내몰릴 수 있음을 유념하고 즉각 검찰공화국 장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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