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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만취 운전에도 선고유예 논란.."교육자 음주운전 4대악, 사퇴가 정답"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떤 것인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07 [00:03]

박순애 만취 운전에도 선고유예 논란.."교육자 음주운전 4대악, 사퇴가 정답"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떤 것인가?"

정현숙 | 입력 : 2022/06/07 [00:03]

검찰의 '약식기소'와 재판부 '선고유예' 과정 밝혀야

 

 

 

 © MBC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5배 만취 상태였음에도 선고유예 처분만 받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박 후보자는 앞서 1992년 11월에도 교통사고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2년 2월 검찰은 숭실대학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를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라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불신의 눈초리를 던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에도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두고 교육계와 법조계 등 각계에서 "사퇴하라" "약식기소한 검사와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공개하라” 등의 의견이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만취정권의 민낯" "유전무죄, 친검무죄, 친판무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보선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원장은 5일 SNS로 박순애 후보자를 향해 "교육자는 음주운전, 성문제, 성적조작, 체벌을 4대 악으로 간주한다"라며 "교육 수장이라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술마시고 등교해도 할말이 없다. 사퇴가 정답이다"라고 직격했다.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다"라며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안다. 혈중알콜농도 0.251%의 음주운전이 어떤 것인지, 저 정도의 음주운전이 과연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말이다"라며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선고유예를 받은 과정을 살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인지, 선고유예를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이 잘못을 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배경을 의심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공평한 사회를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윤 대통령이 과연 혈중알콜농도 0.251%의 음주운전과 그러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남기창 '미디어인뉴스' 대표는 "음주측정치를 보니 면허 정지도 아닌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라며 "법원은 벌금형마저 선고유예로 봐주기하는 특혜도 제공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음주 처벌 경력은 일선학교 교장도 안된다. 과연 술통령이 지배하는 나라의 교육부 수장답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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