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식 19일차 병원 긴급이송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박주민 "이재명 대표 병원행과 관계없이 검찰 영장친다 했다..당론을 부결쪽으로 모아야"19일째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미온적인 비명계 의원들에게 함께 대응하자고 적극적으로 손짓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밤 10시무렵까지는 바이탈, 수치등이 나빴지만 그래도 본인 의지대로 좀 버티실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였는데 밤사이 혈당치가 많이 낮아져 오늘 아침 7시10분쯤 119를 불러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이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된 과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전에부터 단식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 발언 직후인 이날 오전 9시께 그의 관측대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저 개인적인 입장은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당내 의견들이 분분한 건 사실이기에 이야기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며 표결을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선 안되고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 만이다. 국회 내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해온 이 대표는 오전 7시10분께 의료진 차량으로 옮겨져 국회를 출발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라며 “의식은 있지만, 약간의 섬망 증세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요구사항
1.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2.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3.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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