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의 흔들림없는 촌철살인 결연한 사자후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3일,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말이다. 대통령실 정무 수석이 안철수에게 한 말을 패러디한 이 말이 나오자 민주 진영 유튜브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언론도 이를 다루어 화제가 되었다.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 백이니 샤넬 화장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때) 저뿐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 접견을 위해 선물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5개월 가까이 많은 방송과 인터뷰, 강연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께 강조하고 이해 시켜드렸다. 담당 검사들이 그것을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질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과 뒤늦게 수사하는 검찰을 질타한 셈이다.
현명하지 못 한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
윤석열은 2차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사과한다가 아닌 사과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웃긴다. 사과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박절하지 못하거나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무엇이며, 김건희의 명품수수가 왜 거기에 해당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및 과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에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에 발생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검사들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공직자 부인도 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주요 내용 및 유형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중에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록 영상을 보면 김건희가 전화를 하며 “뭐라고요?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라고요?”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은 김건희가 고위 공직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 또한 영상에는 김건희가 “제가 앞으로는 남북 일도 볼 예정인데,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하셔야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 김건희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대통령 부인 처벌 규정 없어 문제
문제는 청탁 급지법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 부인이 선물을 받았을 때 고위 공직자는 관련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받은 선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반환창고에 보관 중이다.”, “선물은 국가 기록물이므로 반환이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폈다. 대통령실에 반환창고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선물이 국가 기록물이므로 반환이 안 된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왜 최재영 목사가 준 책은 아크로비스타 쓰레기 분리장에 버리고 갔을까? 이것 역시 국가 기록물인데 버리고 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영 목사만 처벌?
혹자는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거라 하지만, 그러루 경우 여론은 더욱 악회되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어떤 직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김건희가 “앞으로 저와 큰일 하셔여죠?” 하고 말한 것일 뿐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이 주는 선물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위법이다. 더구나 복도에 선물을 들고 대기 중인 사람까지 있었다.
정치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다. 즉 국민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최재영 목사의 말마따나 김건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하기 어렵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또 다른 핵폭탄이다. 20일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종합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