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21년째 소송 중인 정대택 회장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대택 회장에게 2년 선고를 했던 윤남근 전 판사(현재 변호사)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00 씨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약 20억을 송금한 계좌 내역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현직 판사가 자신이 유죄를 내린 피고의 상대방 내연남과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당시 소송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정대택 회장을 고소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대택 회장은 억울하게 2년 선고를 받았다. 그 사건의 순서는 대충 이렇다.
정대택 회장 사건 순서 요약
(1) 2003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가 160억 상당의 스포츠센터 건물이 100억에 경매로 나온다. 당시 정대택 회장은 그 스포츠 센터의 비상대책위원이었다. (2) 정대택 회장이 최은순을 만나 10억을 대게 하고 나중에 건물을 팔아 이익이 나면 서로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약속하고 계약서도 쓴다. (3) 건물이 팔려 약 52억의 차익이 생긴다. 약속대로 하면 최은순과 정대택 회장이 각각 26억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4) 그러나 최은순이 계약을 어기고 정대택 회장의 강요로 계약서를 썼다고 고소하고, 그 증인으로 법무사인 백00 씨를 세운다. 백00 씨는 정대택 회장의 친구인데, 최은순이 위증을 해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친구를 배신한다. (5) 백00 씨가 위증 대가로 받은 아파트와 돈을 최은순이 도로 내놓으라고 하자 법정에 가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고백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대택 회장은 결국 2년 선고를 받는다. 위증을 했던 백00씨는 얼마 후 병으로 죽는다. (6)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 정대택 회장이 출소해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된다. (7) 이후 정대택 회장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 (8) 2014년 5월 당시 판사였던 윤남근 부부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씨에게 공동 땅 매입 자금으로 20억 가량을 송금한 은행 계좌 내역서가 공개된다.
쟁점 사항
이상이 정대택 회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이에 벌어진 소송의 요약인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이 몇 개 등장한다.
(1) 최은순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소송에서 이기는데, 당시 최은순의 뒤를 봐준 검사는 누구일까? (2) 윤남근 판사 부부는 누구의 알선으로 김00 씨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했을까? (3)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 씨는 각종 개발에 관여했고, 심지어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일까? (4) (3)이 사실이라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개입했을까?
이상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그중 최은순이 다른 여러 동업자와 동업을 한 후 소송을 해 계속 이기는데, 이때 어떤 검사가 뒤를 봐주었느냐가 핵심 중 핵심인 것이다. 이게 밝혀지면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다. 당시 판사 부부가 하필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씨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게 우연일 수 있을까?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따라서 이 사건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정대택 회장의 한을 풀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씨는 정대택 회장의 재판에서 최은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정대택 회장을 고소하는 데 동참했다. 그렇게 해서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문항을 약정서에 삽입했다고 한다.
윤남근 판사 부부 땅매입 내역
노컷뉴스에 따르면 최은순의 승소 판결을 내린 윤남근 판사의 부인 고00 씨가 지난 2017년 5월과 6월에 각각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땅을 매입했다. 함께 땅을 산 사람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 씨다. 임야 전체 규모는 약 9만㎡로 이 가운데 두 사람은 각각 4분의 1, 즉 2만 2500㎡ 정도씩을 나눠 공동 소유했다. 윤남근 판사 부인 고00씨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00씨는 같은해 6월에는 약 1만 8천㎡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김00씨의 땅 가운데 4489㎡가 고00씨 명의로 넘어갔다. 2017년 맺은 공동매수 약정에 따른 것인데, 특정 시기에 땅을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고씨가 땅을 공동 매입한 이후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2021년 1월 고씨는 아들 윤모씨에게 1만㎡에 조금 못미치는 9917㎡의 지분을 증여했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 6612㎡의 땅을 사위에게 증여했다.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임장에는 고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개발행위 일체를 김씨에게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고씨가 실제 위임장에 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윤남근, 김00 씨 잘 모른다?
한편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남근 전 판사는 부인 고씨가 김씨와 공동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은순에 대해선 "만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판결과 땅 공동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땅을 함께 사고 매매도 할 정도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니면 풀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서 특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다. 앞으로도 내부 고발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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