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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외압' 보고 무시한 김용원 보호관 공수처 고발

임태훈 "통신기록 소실되기 전 신속한 강제수사..김용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김용원, 인권위서 독단적으로 '기각' 결정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23 [00:02]

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외압' 보고 무시한 김용원 보호관 공수처 고발

임태훈 "통신기록 소실되기 전 신속한 강제수사..김용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이종섭, 채상병 사건 구체적 지휘권 없다"..김용원, 인권위서 독단적으로 '기각' 결정

정현숙 | 입력 : 2024/05/23 [00:02]

군인권센터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인정했지만, 검사 출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했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여망과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소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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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임 소장은 "그러나 특검법이 도입되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며 사유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가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최종 기각 결정한 점’을 꼽았다고 한다. 결국 김용원 보호관이 '채상병 특검법' 국회 상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부여한 셈이다. 

 

임태훈 소장은 "인권위가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을 겪은 게 아니라 항명한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라며 "그러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다.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한석훈 위원 두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 원민경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쟁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느냐였다. 항명 요건을 갖추려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이 적법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김용원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적법하다”라고 했고 반면 원민경 위원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봤다.

 

인권위법 제13조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용원 위원장은 “소위에서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된다”는 본인의 해석에 따라 독단적으로 이 안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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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의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태훈 소장은 "원민경 위원은 각하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절차를 밀어붙여 수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제했으며, 원 위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공수처가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로 김용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종섭과 나눈 통화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윗선이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단장이 여단장의 수색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녹취록 등 물증이 있는 만큼 이런 간접적인 압박이 수중 수색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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