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11일부터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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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