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간 대북 송금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 경기도 공무원 및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공범임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이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수사는 마무리돼 있다.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나경원은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했고 안철수는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SNS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중에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인가? 라는 학자들 간 논쟁에 대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진행하는 재판 중에 하나라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를 전제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3개입니다. 첫째가 대장동 재판으로 지난 5월에 3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5월에 두 번 공판이 열렸고 셋째는 위증 교사 의혹 재판으로 5월에 1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넷째는 향후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하여 이 대표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은 21대 국회 회기 중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다시 제기한 법안으로서 국민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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