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국민 옥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일제 강점기 잔재˝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증거가 부족한 사안을 가지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법치주의'라는 단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다. 영어로 'rule of law(법에 의한 지배)'다. 이것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잔재"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입헌주의'라고 한다. 영어로 'constitutionalism(헌법주의)'다. 헌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권리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범죄자를 처단하는 형법적 질서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검찰과 그의 손을 맞잡은 사법부에 의해서 형법이 국민들을 옥죄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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