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홍일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 것은 그 전에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이동관이 탄핵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홍일도 이동관과 똑 같은 행동을 해 논란이다. 야당이 김홍일 탄핵소추를 발의하자 김홍일이 그 전에 먼저 사퇴해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곰수로 보인다.
예고된 참사
방통위원장이 된 김홍일은 예상대로 전횡을 휘둘렀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위원 두 명을 임명하지 않고 부위원장하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방통위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법이다. 하지만 김홍일은 검사 출신답게 그런 것은 무시하고 언론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용산의 지시에만 따랐다.
KBS는 이미 박민이 사장으로 와 ‘땡윤 뉴스’로 변했고, SBS는 모기업 태영건설이 부도 직전에 정부가 살려주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친윤 방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MBC만 잡으면 지상파 3사가 모두 친윤방송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었다. 이에 김홍일이 급하게 3개 안을 처리한 것 같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
(1)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2)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3)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4)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5)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홍일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일정에 없던 심의 의결
27일 오후 6시경,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엔 다음날 의사일정 계획이 기습 공지됐다.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 안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가 열릴 경우 통상 3일 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주간일정을 통해 계획을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앞서 방통위가 밝힌 주간일정에는 없던 계획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13명이 낸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다.
언론단체 강력 항의
김홍일이 마지막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횡을 휘두르자 6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진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92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이 검사 선배 김홍일을 이용해 방소을 장악하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건드리고 무사한 정권은 없었고, 이는 조중동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국회 과방위원들 출입 막은 방통위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하려했지만, 출입이 막히자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은 죄가 많아 미리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안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역한 공무원들 모두 법적조치 하겠다. 마지막 남은 MBC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끝까지 몽니부리고 떠난 김홍일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홍일은 끝까지 법을 어겼다. 따라서 그는 곧 직권남용으로 입건될 것이다. 김홍일에게 그런 것을 지시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되고 MBC 사장이 친윤 인사로 바뀌면 MBC 주요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들도 모두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KBS에 있다가 잘린 최욱은 최근 MBC로 갔는데 또 잘릴지도 모른다. 역사상 이토록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 답이 없다. 이제 온국민이 나서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