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감이다. 이 이야기에 놀라셨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찰입니까?"라고 이야기했다.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위 '법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검찰에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수많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 사건을 '검사탄핵' 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점화'시킨 것이다. '보복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설사 검사'.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의 징계도 없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야당 대표를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세 번째 국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라고 겁박을 했다. 일개 행정부의 외청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원석 총장도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9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ZnYtHWtaMJc?si=-lLgWj2QcaYVtW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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