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30일 국회에서는 ‘방송4법’의 국회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에 부쳐진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29일) 상정된 마지막 방송4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2시간40여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에 부쳐진 EBS법을 재석의원 189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가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규탄대회에서 이번 방송4법 관련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일컷는 것이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해 이사진의 정치화 방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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