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6개 혐의 세탁해 준 수심위 후폭풍..˝세금 쓰지 말고 폐지해야˝박준영 변호사 “신뢰 회복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투명..국민이 받아들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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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한다.
앞서 수심위는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마지막 변수'로 꼽히지만,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전망이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수심위가 김씨에게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의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를 끌어낸 장본인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박 변호사는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결론만 공개한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수심위의 불투명한 폐쇄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하지 않았다”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논의 결과의 권위를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위원장(강일원)은 윤석열 선배라고 하더군요. 수심위 결론은 권고 사항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신임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재수사나 기소할 배짱이 없겠고"라며 "한심한 건, 청탁법 위반 뿐 아니라 알선수재 등 무려 6개 혐의를 한꺼번에 세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은 2022년 검찰 인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두고 ‘검수완박’으로 깎아내리면서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반발한 친윤 인사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선배로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직속 자문기구인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깎듯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은 명품백 사건의 심의 과정을 주재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강일원 위원장은 이 사건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로 제척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규칙 11조 2항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수사심의위 회부 신청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강일원 위원장에 대한 제척 권한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두 사람에게 있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이뤄진 이번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에서 이원석 총장은 강일원 위원장의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는 김씨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입으로만 '공정 수사'를 내 걸었지, 최상위 수사기관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