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신축 하자점검 시 대행업체도 출입 가능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층간소음·하자 분쟁 해소 기대
|
|
먼저,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때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한다.
또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때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이어서, 지역 출장·관광 때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때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도 시속 25㎞에서 20㎞로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