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노무사·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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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