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논란에 이재명·조국 ˝친고죄 전환˝ 한 목소리"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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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새민연’을 내세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야, 니네 백은종이 하고 있지, 그 서울의소리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민단체... 국힘(국민의힘)에서, 국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 MBC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새민연이었는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고백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사주해 고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29일)에 “언론탄압, 정작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제3자가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가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사주, 민원사주가 툭하면 등장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 막으려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도 “검찰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쥐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2부가 본 매체 유튜브에서 전날(9월30일) 오후 9시에 공개됐다. “니네가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라는 김 전 행정관의 발언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70억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2건이 총선과 무관한 본인 지지율 조사, 이른바 대권주자 인지도 여론조사였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사실을 이명수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김건희씨의 지시를 받고 한동훈 대표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