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 ‘Yuji 위해 ’퍼스트레이디‘ 불허”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 “반드시 국회 상영 시킨다”'독재자들 영화 상영했던 국힘 측 "'퍼스트레이디' 국회 상영하면 '이재명 구속 행사' 가질 것"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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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영화 ‘퍼스트레이디’ 국회 시사회를 불한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 제작자인 본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강전호 총괄 이사, 박창진 앵커 그리고 해당 영화에도 출연한 최재영 목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소장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사회 불허를 통보한 국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런 결정을 하게 국회를 압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의전당인 국회에서 마저 현 정권인 가장 큰 실세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 상영 불허 자체가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 내용은 국회 사무처에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혹은 국민의힘의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관해 국회 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들이 최근 상영된 것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한 것은 다 허가를 받고 아름다운 로맨스로 치부 받았으면서 아무 문제없이 상영될 수 있었던 ‘퍼스트레이디’를 불허하게 만들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에서) 상영하게 되면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시리즈로) 하겠다는 등 국민의힘이 이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을 못하게 한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안에서의 퍼스트레이디 상영 불가가 오히려 더 큰 관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 영화 퍼스트레이디 반드시 국회 안에서 상영 될 것이다. 제가 반드시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서울의소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시사회를 허용해 국민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성명서) 국회는 즉각 김건희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8일,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에서 22일 예정된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시사회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근거 없는 명목으로 <퍼스트레이디> 시사회를 전격적으로 취소시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렇듯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매우 모호한 ‘질서유지’란 명목으로 시사회를 불허했다는 것은 일반 영화 관객을 폭도로 예단하는 명예훼손이자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통용되던 사전검열에 준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폭거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다.
더욱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다큐의 국회시사회를 기획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대국회 호소차원이었다.
지난 4월, 김건희다큐 퍼스트레이디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축하메시지가 널리 알려지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김건희 정권의 탄압을 우려한 주요 극장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김건희 다큐 배급을 협상하던 메이저 배급사마저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개봉 직전이었던 김건희 다큐가 좌초위기에 봉착하고야 말았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민주주의의 중추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꿈틀대는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극장가와 배급사를 보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대국회 호소의 일환으로 김건희 다큐의 국회시사회를 기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여당의 협박에 굴복해, ‘질서유지’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할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국회시사회를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질서유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극장들과 배급사들이 왜 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헤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사수하라!
하나. 독재자 박정희 찬양 영화는 되고 범법피의자 김건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한 다큐영화는 안 되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화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자가 곧 반역자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