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한다환경부, 수처리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 반영해 토지이용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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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와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대상은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중복돼 온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다.
한편 지난 4월 30일에는 영동·옥천이, 11월 15일에는 용인 포곡읍이 해제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과 건강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 규제 합리화로 주민편익 제고
여러 보호지역·지구에서도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학술연구, 자연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만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하도록 한다.
이는 이미 임산물 채취가 허용돼 온 지역으로서 주민에 의해 채취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
한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유해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발생 확대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