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사회민주당은 3일 ‘건희불경죄가 신설되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김건희 씨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들어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5시간 녹취록을 취재하고 보도한 서울의소리가 오전부터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녹취를 폭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최재영 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라면서 “건희불경죄에 걸리면 다 죽이겠다는 윤건희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윤건희 권력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서울의소리가 아니라 영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국민불경죄’로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은 영부인 김건희 씨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민주당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겠습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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