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155분 비상계엄령' 나라가 발칵..법조계도 헌정유린 윤통에 격노비상계엄령 후폭풍 '탄핵론'에 기름..."尹, 내란죄 즉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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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령 해제를 선언했다. 이는 전날 밤 10시25분쯤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국회가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백기를 든 꼴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를 금지하고 이탈한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서울의봄' 재현으로 공포감은 절정에 달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입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서울 시내에 탱크가 출동하고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을 진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면서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돌변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밤 SNS를 통해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군사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힐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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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려 들어 경찰들과 대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