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적용…기후변화 피해 대응해수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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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한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우선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수산·양식업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화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부터 공급망 확충 등으로 안정적 수산물을 공급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