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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측 헌재 무력화 노린 비열한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헌재는 형사 법정 아냐”...尹 불출석으로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5/01/15 [00:03]

헌재, 윤석열 측 헌재 무력화 노린 비열한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헌재는 형사 법정 아냐”...尹 불출석으로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국민뉴스 | 입력 : 2025/01/15 [00:0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헌법적 국헌문란 내란 수괴 윤석열 쪽이 헌재의 탄핵 심판 무력화를 노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낸 비열한 기피신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쪽의 다른 이의신청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내란 수괴 윤석열 측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은 오전 중에 송달됐다"라고 알렸다.

 

또 윤석열 쪽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게 재판부가 5번의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고 이의를 낸 부분 역시 일괄 기일 지정은 형사소송규칙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변호인단이 예고한 대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헌재가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정한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미리 지정·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박범계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데에 준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피의자는 국법을 극단적으로 멸시, 모멸,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 여러분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쪽의 비열한 지연작전 심리 무력화를 노린 여러 적반하장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으로써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핵심판에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기는 윤갑근..공익재단이 법무법인?

 

윤석열 측은 헌재의 결정에 반발했다. 윤석열과 파평윤씨 집안 종인인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쟁이는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헌재를 비난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쟁이는 기자들에게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일하는 '공감'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익재단법인임에도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그 이사장이 지금 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 명(김이수 변호사)"이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쏟아내 쓴 웃음을 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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