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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5공 삼청 인권 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

고경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00:02]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5공 삼청 인권 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

고경하 기자 | 입력 : 2025/01/17 [00:02]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토론 후 단체사진 ©고경하 기자



[국민뉴스=고경하 기자]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이만적 이사장)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와 이광희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의 공동 주관으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군부정권이 쿠데타로 탈취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5·18광주학살을 무마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속임용으로 만들어졌다.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계엄포고령 13호를 통해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을 잡아다가 육체와 정신 개조를 하겠다고 불법적인 국가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삼청교육 피해자를 약 4만 명이나 끌고 가 작게는 한 달간 순화교육대에서부터 6개월 근로봉사대까지 군부대에 가두어놓고, 갑자기 만든 사회보호법 부칙 조 항에 의거 1년 강제수감에서부터 5년까지 강제구금을 시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이 이루어졌고 폭력과 고문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 항쟁에서 강제진압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유야무야한 상태이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삼청교육대 피해사실을 올바르게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삼청특별악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하고 그 특별법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토론 ©고경하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2018년 대법원에 의해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한 위헌확인 선고가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 정신계승 등 과거사 청산의 5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삼청피해자법에 대해 피해의 범주 확장, 실질적 배상원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트라우마 치유와 기념추모사업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현 공정과평화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김운성 평화의소녀상 작가, 박태순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이만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실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사회화, 보상 전담하는 국가 기구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당시 국가범죄 가담 기구와 지휘 라인 책임 규명, 직권 재심청구 근거 규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만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사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하여 4만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또 부대마다 발생했던 군부대 생존항쟁 진상조사, 진압과정과 가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정확한 조사와 집계, 행불자 조사출소 후 후유증 사망자 및 환자 조사, 이들에 대한 치료와 배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40여년 만에 여러 피해자들이 나와 "'5공 삼청 인권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며 당시의 처절하고 극악했던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지도자들은 지하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광주와 삼청의 영령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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