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윤석열 측 "포고령 잘못베껴" 주장 "같이 검토" 반박, 책임 공방 자중지란윤석열 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내란수괴 윤석열과 부괴 김용현이 계엄 포고령을 두고 잘못베꼈다느니,같이 검토했다느니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자중지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작성 과정에 착오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부정 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며 "잘못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계엄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고령 1호를 단순 실수로 포장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김 전 장관 탓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 분량의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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