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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 | 기사입력 2025/01/18 [00:02]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 | 입력 : 2025/01/18 [00:02]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했다.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2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4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5년 베트남전 종전 50주기를 맞는 올해, 베트남전쟁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해야할 시기에 고무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23년 2월에 있었던 1심 선고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실과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은 거의 모든 법적 쟁점에서 승소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심에서 재판의 결과를 뒤바꿀만한 그 어떤 증거 자료나 논거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방부는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으며 전쟁 관련 책임을 다해야할 국가의 면모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의 승소는 지연되었으나 마침내 구현된 정의의 과정이자 결과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응우옌티탄은 “다시 한번 재판에서 승소하여 너무도 기쁩니다. 저와 퐁니·퐁녓의 승리가 하미 마을 등 베트남 중부의 다른 학살 피해 마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방부가 더는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해야할 것입니다.”라며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연대해준 한국의 시민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68년 2월 12일, 퐁니·퐁녓학살로 5명의 가족을 잃고 자신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응우옌티탄(당시 8세)은 2013년부터 한국 사회에 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평화활동을 이어왔고 2020년부터는 국가배상소송으로 5년 넘게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그동안 응우엔티탄은 직접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에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했고, 한국 시민들에게도 연대와 지지를 호소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베트남 민간인학살 생존피해자, 그리고 이에 연대한 한국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바라왔던 사실인정과 피해보상을 향한 염원에 재판부가 사법적 정의로 화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이었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파병한 나라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반(反)헌법적인 결정이었고, 헌법을 위반한 대규모 파병으로 한국군은 민간인학살, 전시성폭력 등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자국의 군인과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대한민국이 인정해야함은 물론 나아가 당시 한국군 파병이 반헌법적 결정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성찰과 책임이행 또한 필요할 것이다.

 

 최근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힘을 목격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 역시 수많은 한국 시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직면해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쟁의 진실과 마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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