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주단지 중앙지법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내란수괴 마당쇠 법원과 친정검찰 짜고친 윤석열 석방작전인가
윤석열 신주단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24일 저녁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전날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이라며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검찰은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들어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그러나 윤석열측이 한사코 체포영장,구속영장 모두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말라'는 격언을 들어 중앙지법 신청과 관련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것인지 예상한건지 자세한 경위를 알 순 없지만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야누스 중앙지법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례와 다른 이중잣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동안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4개월간의 공수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이 보완수사 뒤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비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사형,무기에 처할 정도로 엄중한데도 검찰 보완수사가 안된다니 이따위 이현령비현령 횡포가 말이 되는가.
앞서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면서 구속연장기간 불허는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당혹해 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윤석열측이 신주단지처럼 믿는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중앙지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허한걸 보면 중앙지법과 윤석열 친정 검찰이 지능적으로 짜고 친 윤석열 석방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수호법원과 친정 검찰의 짜고 친 윤석열 석방작전?
다만 검찰이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하자 1차 구속기한 내 기소와 구속영장 기한 연장 재신청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하니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없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헌법적 국민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검찰은 윤석열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26일 전후로 판단하고 이 시점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중앙지법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마자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윤석열을 당장 석벙하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다. 윤 변호쟁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입에 침을 튀겼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는 말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수호법원임을 인증하는 만세삼창을 불렀다.
민주헌정 수호 구국적 국민혁명 불가피
내란 수괴 윤석열 추종 전광훈 윤상현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중앙지법이 조희연 전 서울고육감 사건 전례와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 야누스 판결로 반헌법적 내란 수괴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건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 민주헌정을 포기하였다는 국민적 비판과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야누스적 구속기간연장 불허 결정으로 법치주의보다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 삼륜 한식구로 우리가 남이가,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망국적 끼리끼리 기득권에 천착한 폭거가 드러난 상황하에서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란특검을 통한 전면 수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국민 혁명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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