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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거창군 지역 민·관 네트워크 업무협약(MOU) 체결

김지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9/06 [03:39]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거창군 지역 민·관 네트워크 업무협약(MOU) 체결

김지인 기자 | 입력 : 2017/09/06 [03:39]


경상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곽준석)은 5일 거창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거창소방서 현장대응단, 거창군보건소,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거창군삶의 쉼터, 거창시니어클럽,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등 총 9개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체결되었다.
오늘날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노인학대와 관련된 노인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16년 전체신고 건수는 0.9% 증가(11,905건→12,009건)하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12.1% 증가(3,818건→4,280건)하였고, 일반사례의 경우 4.4% 감소(8,087건→7,729건)하였다.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상남도로부터 아그네스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2014년 7월 진주에 개관하였다.

현재 경남서부지역의 9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1577-1389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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