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조건부 부검' 영장은 유족의 뜻에 따르라는것유족의 뜻을 따라 부검없이 마지막 길에 고인과 유족에 예를 표해야검경.. 법원의 조건부 영장 발부 의미는 유족의 뜻을 따르라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반대하면 원천적으로 부검이 불가하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김수남 검찰도 무리수 두지 말고 이에 따르길 바란다.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 절차 규정대로 라면 사망원인에 최초 소견을 낸 의사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단의 요체는 고인의 사망은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뇌출혈로 인하여 장기간 중환자 상태의 입원에 따른 병인의 발생 또는 악화가 원인이라고 보는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치료로 인한 연명이 불가능에 이른 원인이 최초의 외부 충격에 의한 쓰러져 뇌출혈이 일어나고 이로인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했는데 이후 어떤 병인의 악화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해서 병사로 볼 수 없지 않은가. 그 이유는 후자 병인이 전자의 외인사 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어 외인사로 보는 것은 당연한 추론적 결론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검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고 백모 교수의 진단서도 검찰의 부검 고집과 같은 맥락의 사악한 의도가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마가 아닌 인간이 숨쉬는 사회로 나가자면 최선은 상식과 유족의 뜻을 따라 부검없이 마지막 길에 고인과 유족에 예를 표하는 것이다. 불법 차벽과 규정을 지키지 못한 (않은) 물대포 남용에 의해 백남기 선생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박근혜의 사과와 박근혜정권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 살수 경찰 포함) 책임을 묻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