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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순된 김경수 지사 판결문, 사법농단이 의심된다...양치기소년 두루킹의 거짓진술로 내린 판결은 사상누각에 불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11/08 [22:39]

(사설) 모순된 김경수 지사 판결문, 사법농단이 의심된다...양치기소년 두루킹의 거짓진술로 내린 판결은 사상누각에 불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08 [22:39]

양치기소년 두루킹의 거짓진술로 내린 판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난 6일 김경수지사의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판결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11월9일 김 지사의 산채 방문에 대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서도,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하는, 두루킹 일당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감 중 자기 기억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본 나머지, 때로는 거짓·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 그저 이를 탓해 그들의 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재판부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거짓으로 일관해 온, 두루킹 일당의 허위진술들을, 재판부의 입맛에 따라 진실로 받아드린다는 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며, 엿장수 마음대로 없는 죄도 만들어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재판부 또한 두루킹 일당의 거짓 진술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거짓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니요? 어떻게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에서, 이처럼 거짓말을 기반으로 판결논리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제아무리 논리의 대가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는 없을진대, 판사가 거짓을 기반으로 유죄를 확정지었으니, 거짓에 거짓으로 덧댄 판결문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을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양치기소년의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다보면, 훗날 제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르킹 일당의 거짓진술이 여러 차례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사회통념상 두루킹의 허위진술을 진실로 받아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양치기소년에 대한 사회통념을 뒤엎은 재판부의 판결에, 김경수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로그기록과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렇듯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재판부가, 명확한 유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로그기록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허위진술을 밥 먹듯이 해 온, 두루킹 일당의 거짓 진술만을 선택적으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짓는다면, 이런 근거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그 어는 누가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재판도중 드루킹 일당의 위증이 명백히 드러난 것은 물론, 특검조차도 유무죄의 핵심인 음식점 사장의 전화통화 진술을 무시하고,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질 않았습니까? 애초에 특검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김경수지사의 죄를 창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미리 특정하고,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 드루킹 일당의 거짓 진술을 기정사실로 거창하게 포장하는 한편,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진실들은 가차 없이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두루킹 일당의 거짓말은 범죄자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라면, 재판부가 김지사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증거를 고의로 은닉한 특검의 기소자체를 먼저 의심했어야, 정상적인 재판부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듯 일개 검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엄중한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는 한편, 공명정대해야할 재판부가 명확한 무죄증거를 외면하고, 허위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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