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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로 간 '때밀이' 정찬민 참패

YTN [시사캐리커쳐] 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사전 - 수신제가 [修身齊家]

은테라 | 기사입력 2021/01/16 [06:03]

언론중재위로 간 '때밀이' 정찬민 참패

YTN [시사캐리커쳐] 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사전 - 수신제가 [修身齊家]

은테라 | 입력 : 2021/01/16 [06:03]

▲ YTN[시사캐리커쳐] 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사전 - 수신제가 [修身齊家]     ⓒ 인터넷 자료

 

'때밀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최초 단독 보도한 뉴스프리존과 영상을 개재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3천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에 대한 언론중재위(이하:언중위) 심의가 14일 열렸다.

 

이날 언중위 심의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 의원을 대리하여 나온 보좌관에게 왜? 힘없는 인터넷 매체에만 제소를 했는지를 되묻고 기사 자체도 팩트나 보도 윤리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정 의원측을 나무랐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농성하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농성하던 그 시간에 정찬민 의원이 누군가를 `때밀이`라고 지칭한것을 재차 확인한 윤재식 기자는 이를 뉴스프리존에 단독 기사를 썼고 영상 촬영 저작권이 있는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구하는 대형 언론사인 공중파 다수에  제공해 SBS, KBS 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다.

 

"누구야?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

 

보도가 나가고 정 의원은 "그분들이 계신 것을 보지 못했고, 그분들께 발언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정 의원이 반쪽짜리 사과나마 한것은 '때밀이' 발언한 것에 대한 부인까진 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 영상이 찍혔기 때문일거다.

 

또한 유가족에게 '때밀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백번 받아들인다 해도 본의아니게 그 발언으로 인해( 때밀이 발언으로 인해 세신수건을 연상케 하는) '노란색' 상의를 입고 농성을 하던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입었을 상처에 대해서 도의적인 사과는 즉각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오해를 부른점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이다.

 

아울러 정 의원측에서 윤 기자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기사 정정을 요구해 (윤 기자가 정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족들을 향하여' 라는 부분은 기사에서 빼고 '적절치 못한 표현' 이라고 정정해서 보도한 것을 감안하면 정 의원이 여타 대형 언론사는 제치면서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만 상대로 제소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수신제가 [修身齊家] 한사람, 한사람 헌법기관...때밀이 논란은 국회의원 언행의 중요성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자당 의원들과 정 의원이 있던 장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는 고 김용균 어머니 외 관계자들이 농성하던 장소와 50미터 떨어진 곳이며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의미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군가를 상대로 '때밀이'로 특정한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싸우지 말자라는건 좋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상대를 비하하는 그 인식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을 정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 대형 언론사에서도 윤 기자가 찍은 영상을 쓰기를 요청해가며 까지 뉴스 꼭지로 보도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입법을 하는 헌법기관이기에 그 날의 발언은 '뉴스감'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하는것 또한 국민이 할 수 있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하는 의무가 있다.

 

▲ 1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언론인중재위에 제소한 '때밀이 발언 논란' 기사 심의가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 은테라 기자

 

그런데 정 의원은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기사 삭제와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소를 했다. 이는 작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언중위의 나무람은 그러한 기초적인 상식에 기반해서다.

 

이날 정 의원은 참패를 당한 격이다. 한 심의관은 "기사 자체에는 정 의원이 유족들에게 '때밀이들' 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없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정 의원측을 나무랐다. 이번 언중위 부결은 당연한 결과였다.

 

언중위 심의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 의원을 대리하여 나온 보좌관에게 왜? 힘없는 인터넷 매체에만 제소를 했는지를 주목한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 한사람 '언행'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더구나 반쪽 짜리나마 사과 발표까지 했으면서 뒤로는 언중위에 제소까지 한것은 지나치다.

 

정의당에서도 이에 대해 또다시 성명서로 나무랐고 정 의원은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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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2021/02/02 [16:09] 수정 | 삭제
  • 스트리트 파이터2 캐릭터 혼다 이후에 때밀이들 별명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 때밀이 2021/01/18 [08:58] 수정 | 삭제
  • 새털 때밀이 정찬민이라고 불러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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