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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노동자 목숨값’ 함부로 재지 마라"..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영국은 산재사망 시 벌금 최소액이 8억여원으로 한국 노동자의 177명분의 해당한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5/14 [07:30]

이탄희 "'노동자 목숨값’ 함부로 재지 마라"..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영국은 산재사망 시 벌금 최소액이 8억여원으로 한국 노동자의 177명분의 해당한다"

정현숙 | 입력 : 2021/05/14 [07:30]

"1명당 벌금 450만원이 현실..벌금 최소 1억원,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 막자"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탄희(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같은당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산재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벌금형 하한·양형특례조항 신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법이 제정되고 처음 나온 개정안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및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선고 전 산재사고 전문가 등에게 양형 관련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목숨값’ 함부로 재지 마라'는 부제의 입장문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벌금형 하한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 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은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자고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삭제돼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이 없는 법이란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의 처벌 상한선이 사망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이란 점을 꼬집고는 "영국은 산재 사망 시 벌금 최소액이 8억여원으로 한국 노동자의 177명분의 해당한다"며 "벌금형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도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이자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하한 신설과 함께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 단체로부터 양형 의견을 들은 뒤 선고하게 하는 양형 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라며 "3주째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선호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이탄희, 권인숙, 이수진(비),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오영환, 장경태, 진성준, 이형석, 이동주, 전용기, 양이원영, 소병훈,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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