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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요청제·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실증특례 승인 기업 사업중단 우려 덜어

8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김광운 | 기사입력 2021/06/09 [07:40]

법령정비 요청제·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실증특례 승인 기업 사업중단 우려 덜어

8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김광운 | 입력 : 2021/06/09 [07:40]

[국민뉴스=김광운 기자]앞으로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해 규제유예(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는데,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특히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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