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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둑방 콸콸 터지나' 전 TV조선 부국장이 본 정대택 송사 전말

법무사의 증언 “김명신(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했다"..억울하지. 대택이는 무죄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7/07 [00:05]

'김건희 둑방 콸콸 터지나' 전 TV조선 부국장이 본 정대택 송사 전말

법무사의 증언 “김명신(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했다"..억울하지. 대택이는 무죄다”

정현숙 | 입력 : 2021/07/07 [00:05]

이진동 기자 "'최 씨 모녀가 돈으로 실체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실행' 최고권력이 됐을 때 아찔"

 

지난달 30일 TV조선 부국장 출신인 이진동 기자가 자신이 설립한 '뉴스버스'에 ['윤석열 X파일' 반박 김건희,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것"]이라는 단독 인터뷰를 터뜨리면서 장안의 화제를 불러왔다. 

 

이날 인터뷰를 두고 '윤석열 가족' 공보 전담매체로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진동 기자가 5일 연속 3꼭지의 기사를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순서를 정해 시차를 두고 보도하면서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있었다.

 

“김명신(개명후 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했다” 7/5일

[반론] 김건희 “1억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다” 7/5일

[분석과 의견] '금전으로 실체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실행' 아찔 7/5일

 

이진동 기자는 정대택 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딸 김건희 씨의 18년 송사 전말을 두고 "정치성 띠기 전 원초적인 눈으로 취재한 결과 사건의 실체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이 기자가 왜 조선미디어와 배치되는 기사를 연일 터뜨리는지 예사롭지 않은 전력이 소환되는 대목이다.

 

전 TV조선 부국장 출신 김진동 기자의 '뉴스버스'가  지난 6월 30일 단독 보도한 김건희 씨 관련 기사.

 

특히 이진동 기자는 최은순 모녀가 정대택 씨 26억 약정금 편취의 전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된 백윤복 법무사를 직접 면회해 인터뷰한 당사자로 생생한 증언을 전했다. 이 기자가 조선에서 파면을 당하면서 일종의 태세전환 차원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이 기자의 백 법무사와의 인터뷰는 2006년 9월 8일과 11일 서울구치소 면회를 통해 이뤄졌다. 인터뷰의 일문일답은 당시 취재수첩과 컴퓨터 파일에 저장된 취재일지, 당시 기사 작성 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다음은 이 기자가 전한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을 발췌했다.

 

“김명신(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했다"..“억울하지. 대택이는 무죄다.”

 

<2006년 9월 8일과 11일 고인이 된 백윤복 법무사와의 일문일답>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느냐. 모해위증죄(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는 변호사법보다 처벌 형량이 더 높은데 왜 위증이라고 자백하는가.

“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대택도 (최은순이) 10원 한 장 안주고 구속시켰다.”

 

-2003년 7월 29일 합의각서 그리고 약정서 작성 때 당신이 한 것 맞나. (처음엔) 정대택씨가 와서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의각서와 약정서 작성시 정대택과 최은순 김○○ (최씨의 사업파트너)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나.

“내가 작성하고 (그 사람들) 자발적 동의 맞다.”

 

-그럼 왜 (약정서에) 도장 지워져 있나

“그건 나도 모른다. 도장 지운 현장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왜 지워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나는 잘 모른다”

 

- 합의각서와 약정서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아니냐. 강요에 의해서 쓴 걸로 돼 있는데, 3자가 다 모였을 때 쓴 것 아니냐.

 

“그렇다. 정대택한테 갈 20여억원중 5억~6억원만 쓰면 정대택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최은순은) ‘백 법무사가 있는 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거지). 검찰에서는 (정대택을) 잘못 기소했고, 사법부에선 듣지 않는다. (나를) 위증죄로 기소할 경우, 정씨 판결이 뒤집어질 상황이어서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사한테 위증이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냐

“(투자금) 10억원을 빌리기 위해 최은순을 끌어들인 것이다. 최은순은 권리관계 분석할 능력이 안된다. (나한테 준) 2억원이 ‘소득의 분배냐, 변호사법 위반이냐, 위증의 대가냐’ (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은 법률대리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억을 나누면 (그 속에는) 법률대리도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비용으로 2억원이면 큰 돈이고 거물 변호사들이 당시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데, 왜 법무사인 나에게 법률대리를 맡기겠느냐. (그리고) 소득 분배로 보기엔 너무 적은 돈이다”

 

- 그럼 위증의 대가냐, 법률수고비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2억원 중에 1억5천은 소득분배고, 5천은 위증하라고 준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증언 번복하니 (김명신이/개명후 김건희) 1억원을 가져왔다. 일부러 위증한 건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 그걸 알고 번복했는데, 딸(김명신 / 개명후 김건희)이 돈을 가져와 어머니 마음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등에게도 탄원서를 계속 냈다“

 

- 김○○ 판사에게 탄원서 보냈는데, 김 판사가 (당신 재판) 1심 끝까지 재판 안했나

“인사 때문에 (도중에) 박○○ 판사로 바뀌었다. 1주일 만에 증인 취하시키고 판결 내렸다. 검찰의 공소장을 단순히 확인하는 판결이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냐. 글자 한자 안틀리고 똑 같다”

 

-정대택씨 재판한 판사가 (당신 변호사법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했는데, 판사기피신청은 안했느냐?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신경 건들지 말자고 해 (판사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했다.

 

-최은순씨하고 김○○씨(최은순씨 사업 파트너)하고 증언을 어떻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 있나

”최은순과 김씨는 어떠어떤 식으로 증언해주면 정대택이가 유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법률지식은 없다“

 

- (당신 진술이 정대택 유죄의) 결정적인 진술이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유죄는 아니고 몇가지 요소가 있다.

 

- (그럼) 정대택씨는 죄가 있냐, 무죄냐?

“억울하지. 대택이는 무죄다.” -백윤복 법무사 정대택 씨와 중학교 동창-

 

- 김명신(개명후 김건희)씨는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했나

“안받겠다는 1억원을 주려고 한 건 뻔한 것 아니냐. 내가 1억원을 더 받아 (그 전에 받은 2억에 더해) 3억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

 

- (김명신이 1억) 가져와 얘기는 뭐라고 했나.

“소득분배는 아니지 않느냐”

 

- 딸(김명신 / 김건희)이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나

“했다. ‘다 죽는다. 1심 진술대로만 해달라’고 했다”

 

- 서초경찰서의 조사 때(정대택이 김명신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 조사 때)도 얘기 했나

“(김명신이) 진술 번복해달라고 하면서 돈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 (정대택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구두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고, 약정서가 자발적이었냐가 중요한데?

“구두 약정이 있었지. 그런데 구두 약정이 정대택은 있었다고 하고, 최은순은 없었다고 하고...”

 

- 1심에서는 구두약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 아니냐

“그렇지”

 

-간인하고 도장 다 찍힌 것 맞나. 도장이 없어진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다 있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김건희씨의 모친 최씨가 법무사 백씨를 돈으로 매수해 허위 증언을 시켰는지 여부와 그 결과로 정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지 여부다. 

 

정대택씨는 악성민원인으로 통한다. 실체를 바로잡기 위해 그가 고소한 사건은 번번히 무혐의로 끝나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왔으니 검찰과 법원에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윤 전 총장 역시도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인은 자신이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를 기소한 검사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진정하는 등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정연 수사 담당' 대검 중수1과장, 내부감찰 받아 -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는 사건의 겉모습일 뿐이다. 

 

지금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된 최은순씨에게서 돈으로 매수된 증인의 허위 증언으로 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게 당시 원초적인 눈으로 취재한 이 사건의 내면과 본질이다. 지금도 그 같은 판단은 변함이 없다.

 

김건희씨의 모친이 돈으로 증인을 매수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시켜 실체를 뒤바꿨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일정 역할을 했다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 도덕적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돈으로 매수해 실체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실행이 있었다면, 최고권력이 주어졌을 때 돈 대신 권력을 이용한 매수 등의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동 기자가 2006년 9월 백윤복 변호사를 면회 취재한 후 작성한 다이어리.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이력

 

이진동 기자는 2016년 10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CCTV 영상을 입수, 단독 보도하는 등으로 朴정권 몰락의 서막을 알린 것 외에 안기부 자금 900억 신한국당 총선 지원(2001년), 진승현 게이트(2001년), X파일 미림팀 도청 공작(2004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2007년) 등을 특종 보도한 베테랑 언론인이다.

 

지난해 9월 1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이진동 기자

 

이 기자는 지난해 9월 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획미투' '허위미투'로  2018년 TV조선 부국장 직에서 억울하게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아울러 페이스북에도 조선미디어에서 내쫓긴 전말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자신이 미투 가해자가 되어 매장을 당한 이유에 대해, 조선미디어와 우파진영에 미운털이 박혀 '제거된 것'으로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몰락에 앞장섰으며, 그 외 조선미디어그룹 고위관계자 등과의 불화 때문이었을 것으로 기획미투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TV조선 인사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전화까지 먼저 걸어 미투가 확인된 것처럼 낙인찍고 일사불란하게 파면 조치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TV조선 측은 진위 여부는 물론 진상 파악 절차 조차 무시했다. 허물을 기화로 ‘닥치고 강제아웃’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최고위층의 극력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이 담긴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록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출간한 데 따른 보복적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성폭행 의혹으로 파면 당했지만 지난해 9월 1일 법원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4번의 검증 4번 다 무혐의'로 결론냈다.

 

뉴스버스는 지난 6월 21일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사안을 비판적 입장에서 다루되, 균형 잡힌 눈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모토로 이진동 기자가 설립한 '뉴스타파'와 같은 비슷한 취지로 만든 탐사보도 매체다. 신윤석 전 한국일보 도쿄 특파원이 회사 대표를 맡았다.

 

"누명 벗는데 2년, 모욕적인 세월"…TV조선에 원상회복 요구 방침

이진동 전 TV조선 부국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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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2021/12/12 [18:19] 수정 | 삭제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이재명 만세
  • 망치슨상 2021/07/08 [06:13] 수정 | 삭제
  • 내가 판4라면 최가 년은 정씨에게 원금 26억배상과 그간 이자 주라고하고 징역 30년 언도하긋다. 유사이래 이리 사악 교활 한년은 없다 장희빈 정난정에 반금련을 합성한년 죗값 지대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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