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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보다 드루킹을 더 믿은 대법관 영감 이동원!

하필 태극기 부대 성향의 이동원이 최종심을 맡게 되었는가?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1/07/24 [00:08]

김경수보다 드루킹을 더 믿은 대법관 영감 이동원!

하필 태극기 부대 성향의 이동원이 최종심을 맡게 되었는가?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1/07/24 [00:08]

김경수 지사 재판 최종심에서 2심이 그대로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을 주도한 이동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로 판결을 확정한 것도 의문이다.

 

한편 사법부 개혁을 바라고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5년 가까이 사실상 한 일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필 이동원 대법관은 김명수가 추천한 사람이었다.

 

 

이동원은 국정 농단 때 최순실이 “삼성이 준 말 세 마리는 뇌물이 아니다.”란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지사 재판 때도 유죄로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었다.

 

이동원이 그동안 내린 판결을 보면 태극기 부대가 따로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어떻게 하여 이런 자가 최종심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결국 김경수는 태극기 부대에 의해 희생당한 셈이다.

 

김경수가 2년 선고를 받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다. 헌정사상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가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그것도 현직 경남 지사에게 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증거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우리 법은 상대의 일방적 주장만으론 유죄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검사가 피고의 유죄 증거를 제출해야 유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원은 드루킹의 말만 믿고 김경수가 제출한 반박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연 때 김경수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에 킹크랩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킹크랩 로그인은 드루킹 일당이 한 것이지 김경수가 한 게 아니다.

 

시간도 논란이 되었다. 애초에 검찰은 김경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킹크랩 시연회에 갔다고 했으나, 나중에 확인된 결과 김경수 일행은 산채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배달해서 음식을 먹었다. 따라서 배달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시간과 킹크랩 시연 시간이 겹친다.

 

검찰은 처음엔 김경수와 여러 사람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혼자 봤다 했다가, 시간이 탄핵되자 두 번 봤다고 둘러댔다. 문제는 법원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김경수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정통성에 타격을 받은 수구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도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공작이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즉 드루킹 일당 자체가 그 공작에 이용한 당한 것이라 봐야 한다. 처음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자 배신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추미애 당시 당 대표가 드루킹 일당을 고발한 것은 그때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원했던 오사카 영사 자리가 불발되자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드루킹이 주장했다는 영사관 추천도 완전 무협지 수준이다. 드루킹은 “곧 일본 열도가 물에 잠기니 오사카 영사가 되어 일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이 이러한 드루킹의 무협지 수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은 킹크랩이 뭐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몇십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추천했다는 좋아요, 나빠요 등은 선거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고 실제 결과도 홍준표와 17% 차이가 났다.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가 미쳤다고 불법 댓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겠는가?

 

검찰은 처음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에게 월 1백만원씩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나중에 드루킹 일당이 그렇게 하자고 거짓으로 약속했다는 게 문자에 의해 드러났다. 다른 재판 같으면 그러한 드루킹 일당의 신빙성 없는 주장이 반영되어 무혐의가 내려졌을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지방선거 때까지 도와주라고 했다고 했으나 당시는 경남 지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도와주라는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문제는 네이버 업무 방해 죄인데,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있었는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으로 좋아요, 싫어요를 조작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김경수가 그런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통성에 상처를 입은 수구들이 당시 당선이 확실했던 문재인 후보도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공작된 것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수구들은 그 후에도 미투 사건으로 민주 진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수구들이 그린 큰 그림 속에 있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로 김경수 최종심을 했는지의 여부다. 그리고 진보 측에서 추천한 대법관도 많은데 하필 태극기 부대 성향이 있는 이동원이 최종심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소부제 시스템을 잘 몰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경우 전원 합의체로 판결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망스럽다.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한직에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주었지만 김명수는 5년 내내 한 일이 없고, 심지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 패소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법원마저 수구 기득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들이 검찰과 짬짬이가 되어 전관예우를 누리며 퇴직 후 한 밑천 잡으려 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특별 사면이 아니면 김경수가 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명숙, 최민희 전 의원은 사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놓고 수구들은 이명박근혜 사면을 거론한다.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로 흐르며 경선 후를 걱정하게 하는데, 현명한  당원들과 국민들이 개혁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구들과 손잡은 후보는 절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즉 조중동이 비판하지 않는 후보는 수구 편이다. 똥파리들이 다시 설치고 있으나 민주 진영의 대세는 꺾지 못할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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