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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2주 더 연장…4단계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

김 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역학조사 과정부터 위법행위 철저히 가려내겠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8/21 [10:37]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2주 더 연장…4단계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

김 총리 “행정처분 기준 강화…역학조사 과정부터 위법행위 철저히 가려내겠다”

김환태 | 입력 : 2021/08/21 [10:37]

[국민뉴스=김환태 기자]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꺾이자 않자 정부는 현행 방역 단계를 재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



김 총리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며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

이와같이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 세부 수칙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금 힘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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