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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고발하고 언론 중재법 비난한 황당맨 윤석열!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1/08/24 [00:08]

언론 고발하고 언론 중재법 비난한 황당맨 윤석열!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1/08/24 [00:08]

한겨레신문,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 언론 및 유튜브 방송까지 고발한바 있는 윤석열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나서 ‘이중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여길 때는 “표현의 자유는 가짜 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 라고 언론을 비판해 놓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맹비난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며 국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자신이 언론을 고발할 때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인지 역으로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국민적 지지도 높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비난한 것은 앞으로 있을 본인 및 가족들의 비리 보도에 미리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며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 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설령 언론중재법이 당장 실시된다고 해도 언론이 권력 비리를 숨겨주겠는가?

 

윤석열은 이어서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얼론 중재법은 일반적인 보도를 막자는 게 아니라, 허위로 조작된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고 이제 25일 국회 표결만 남았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당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지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은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1)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3)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4) 열람차단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1)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2)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3)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4)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5)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물론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이 법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조국 가족을 거의 도륙하다시피한 언론과 윤석열이 할 말은 아니다.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요, 권력형 비리라고 했던 언론과 윤석열이 그것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나왔음에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은 언론을 이용해 수사 내용을 생중계 하다시피 해놓고 이제 가족 비리가 터져 나오자 이를 막으려 하니 이것이야말로 ‘윤로남불’이 아니고 뭔가!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왜 옳지 않다는 것인지 국당과 윤석열에게 묻고 싶다.

 

국당과 윤석열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언론중재위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면 ‘과잉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동안 언론이 한 작태로 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동안 거대 언론은 벌금 조금 물으면 그만이다, 식으로 허위 보도를 일삼았다. 성매매 기사에 조국 가족사진의 일러스트를 사용해 놓고도 큰소리치는 조선일보를 보라. ‘쥴리 벽화’만 가지고 고소 운운했던 윤석열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국당과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으로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명백한 고의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가? 언론중재법에는 분명히

 

1)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2)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 판단도 ‘위원회’를 만들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존의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허위 보도를 일삼은 이유는 벌금이 너무 적고, 실제로 처벌되는 언론사나 기자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내게 하면 확실하게 허위 보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잘못하면 언론사나 기자가 신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당과 윤석열은 이번 문제를 차기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다고 했는데, 이 역시 ‘자실골’이 될 것이다. 이 법에 대해 국민 56.5%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YTN 7월30일 보도 참조).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림으로써 생긴 법이다. 따라서 국당과 윤석열이 이 법을 가지고 대선에서 쟁점으로 삼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동안 언론의 허위 보도에 재미를 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 비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이걸 ‘언론재갈법’이라 하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지금도 윤석열은 가족 보도가 잘못되었다며 하소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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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1/08/25 [10:18] 수정 | 삭제
  • 이래서 매국노, 간신배는 죽여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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