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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선동질과 달리 올해 주택분 종부세 98%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1주택자 6.5%→3.5%로 줄었다

1주택자 6.5%→3.5%…고령층 최대 80% 세부담 경감

김환태 | 기사입력 2021/11/23 [00:05]

보수언론 선동질과 달리 올해 주택분 종부세 98%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1주택자 6.5%→3.5%로 줄었다

1주택자 6.5%→3.5%…고령층 최대 80% 세부담 경감

김환태 | 입력 : 2021/11/23 [00:05]

[국민뉴스=김환태 기자]종부세가 고지되자 국정발목잡기를 본업이자 존재이유로 삼는 조선일보는 즉각 ' 與 76만명이라더니… 종부세 94만7000명, 작년보다 42% 급증' 선동형 제목으로 대서특필 비난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였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는 왜곡 선동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조선일보는 42% 급증을 힘주어 강조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느는건 기본 상식인데도 조선일보는 마치 정부가 가진자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일부러 과세 대상자를 늘리기라도 한것처럼 펜대를 놀렸다.

 

종부세 고지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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