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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한명숙 사건 추가진술서'로 윤석열 "수사 이해 안돼" 받아쳐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

정현숙 | 기사입력 2021/12/02 [00:07]

임은정 검사 '한명숙 사건 추가진술서'로 윤석열 "수사 이해 안돼" 받아쳐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

정현숙 | 입력 : 2021/12/02 [00:07]

임은정 "검찰권 오남용도 국정농단·사법농단처럼 처벌받는다는 것, 검사들에게 경고해달라"

윤석열 측 "임은정 독단적 의견..'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이미 무혐의, 공수처 수사 이해 안돼"

 

12월 1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임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임은정 검사로 부터 추가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임 검사가 추가진술서를 제출한 날 오후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윤 후보에게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한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앞서 윤 후보는 총장 재임시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 담당관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 상 오류일 뿐 아니라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윤 전 총장은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입건을 이해 못한다는 윤 후보 측 기사를 게시하고 "저 역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어제 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대검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체 하노라고 대검 연구관 회의를 열고 대검 부장회의도 개최했다"라며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이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결국 직무이전돼 종결됐다"라고 당시 윤 총장에 의해 직무가 강제로 이전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처음 겪는 일인데, 이전에 본 듯 기시감이 느껴져 이상타 했는데 생각해보니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과거사 재심사건 구형 변경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체 하노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회의를 열었고 2차장 산하 부장회의도 개최했다"라고 지난 기억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제 담당인 과거사 재심 사건이 이정렬 검사에게 결국 직무이전되었다"라며 "그리고, 2017년 10월 직무이전에 대한 행정판결을 받아냈다.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다른 검사들이 같은 역할을 나눠 맡아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라고 지금과 같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왜 이렇게 한결같고 나는 번번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매번 전투에 지는 듯해도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깨닫는다"라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횡단보도를 마주하고 서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9년이 걸렸다"라고 짚었다.

임 검사는 "직무이전에 대한 행정판례를 이끌어낸데 이어 직무이전에 대한 형사판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날 제출한 추가진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올렸다.

“...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검찰의 존립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속히 검찰 농단을 일벌백계하여 구부러진 사법정의를 곧게 펴 주시기를, 검찰권 오남용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처벌받는다는 것을 검사들에게 경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진정이 접수되고 사건이 확산됐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윤석열 후보가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은정 검사(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윤 후보 측은 전날 오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후보를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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