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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허위 학력·경력 사실 확인 국민대에 조치하라"..사실상 '임용 취소' 요구

"국민대, 학력·경력 검증하고 규정대로 처리해야"..사실상 '임용 취소' 요구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1/27 [00:03]

교육부 "김건희 허위 학력·경력 사실 확인 국민대에 조치하라"..사실상 '임용 취소' 요구

"국민대, 학력·경력 검증하고 규정대로 처리해야"..사실상 '임용 취소' 요구

정현숙 | 입력 : 2022/01/27 [00:03]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영학부 석사·부교수라고 기재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

김씨 면접 없이 채용, 박사 논문 심사 교원 기준도 어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김씨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교육부가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국민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만큼 허위로 발견될 경우 김씨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나 국민대가 임용 취소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에 국힘과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표적 감사'로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대에 경고 조치를 예고하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임용 취소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도 부적정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절차, 학교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 등이 감사대상이었다. 

 

교육부는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원서에 김씨는 학력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겸임)’ 경력도 실제로는 폴리텍대학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으로 파악됐다.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면접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면접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김씨는 2년 반 동안 이 대학 겸임교수로 일했다.

 

또한 김씨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때엔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대 내규에는 '비전임 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김씨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 자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예고했다.

 

이번 감사에선 앞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직접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한 검증 결과는 국민대가 오는 2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김씨가 겸임교원에 지원한 수원여대. 이곳에서도 '허위 이력'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채용 과정이 '공개 경쟁'이었다는 대학 측 증언이 나왔다. 수원여대 총장은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상 일괄 공개 채용을 해왔다",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 채용 절차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교수 추천으로 채용돼 경쟁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력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는, 기존 윤 후보 측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부적정…수사의뢰"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 과정도 문제 삼았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자격 업체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유은혜 부총리가 김씨 논문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 특정감사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에서 제기한 검찰 고발은 행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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