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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왜 보류하나"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요구...국민대 총장은? 숙대는?~ 나몰랑?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2/06/10 [00:38]

교육부 "조국 징계 왜 보류하나"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요구...국민대 총장은? 숙대는?~ 나몰랑?

국민뉴스 | 입력 : 2022/06/10 [00:38]

"국민대 총장은? 숙대는?"

 

 서울대 정문. 게티이미지 뱅크


만취 운전과 논문 표절에 휩싸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공석 중인 교육부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2018년 이후 서울대 교원 인사와 입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수 400여 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오 총장은 이보다 무거운 처분인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의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다. 여기서 '범죄사실 통보자'는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도 서울대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서울대 측이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것이고, 이 전 실장 사건도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의 일이라 책임 소재가 청와대에 있는데 학교에 징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게 서울대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 시기가 미묘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교육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관련해 '미디어인뉴스' 남기창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대 총장은? 숙대는?"이라며 "국민대는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판정 시한인 '6개월 기한' 넘기면서까지 뭉개고 있는 데도 교육부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라고 교육부의 선택적 징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김씨 박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때는 지난해 7월로 '조사 불가' 번복을 이어가며 현재까지 논문에 대한 판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며 "김씨 석사 논문 표절조사에 나선 숙명여대도 관련 회의를 잇달아 늦추는 등 석연찮은 행동을 보이자 이 대학 동문들이 직접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알아서 기는 교육부는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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