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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이권 편취 불기소·채널A 한동훈 무혐의 낸 검찰 '편의점 족발' 항소 희극적 난센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절정.."검찰에 준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23 [00:17]

대통령 장모 이권 편취 불기소·채널A 한동훈 무혐의 낸 검찰 '편의점 족발' 항소 희극적 난센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절정.."검찰에 준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

정현숙 | 입력 : 2022/06/23 [00:17]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혐의 공소시효 만료 올 12월, 손 놓고 있는 검찰

 

검찰이 지난 20일 사진에 나타난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횡령물로 지목하고 무혐의 난 사건을 항소했다. GS25 페이스북

2020년 말 대유행한 검찰의 신박한 계산법에 의한 '제식구 감싸기' '99만 9천원 불기소 세트' 패러디. MBC

 

윤석열 장모 이권편취 의혹 '불기소' 왜? 불기소이유서 보니.. -뉴스1-
서울고검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문제 없어" 항고 기각- 뉴시스

'5900원 족발세트'먹은 편의점 알바 '무죄'에..검찰, 항소했다- 머니투데이

 

22일 올라온 언론 매체들의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봐도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확연하다.

 

먼저 '뉴스1'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을 들여다 보자. 최은순씨와 동업자였던 노덕봉씨가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수십억에 달하는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모조리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었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공소시효로 마감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또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항고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인 2020년 4월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을 협박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처분에 민언련 측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혐의가 나왔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8일 낸 성명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당한 검찰 권력의 행사 의혹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이 이에  불복한다면, 서울고검을 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에 기대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다가 오는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도 검찰의 뭉개기로 끝낼 모양새다. 공소시효 만료는 올 12월로 검찰은 사실상 김씨 조사에 손을 놓고 있어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움켜진 김건희씨 측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혐의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인가 씁쓸한 현실이다.

 

세번째 '족발사건'을 들여다 보자.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다. 이 여성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20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검찰(담당검사 김춘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에게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40대 여성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저녁 근무조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다가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는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5일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당초 폐기시간보다 4시간 이르게 꺼내먹은 혐의를 받았다. 판매 상품을 고의로 폐기처리한 뒤 취식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여성을 약식기소했다. 이 여성은 정식재판을 신청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한 강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강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서 정 반대로 유추 되는 사건이 있다. 지난 2020년 라임사태 당시 '99만원 불기소 세트' 패러디 열풍까지 일어난 검사 룸싸롱 접대 사건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 검사들이 향응을 제공받고도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달하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검사들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점을 설명하면서 정곡을 찔렀다.

 

김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던 지난 5월 3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둬선 안된다"라며 "견제 안 받는 검사들, '1인당 99만원 접대' 수사를 봐라"고 꼬집었다.

 

김 전 총리는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며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하니까 1인당 99만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준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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